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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A사에게 기업인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기업인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수할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주식 지분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수기업과 (인수)대상기업은 기업인수에 관한 합의를 협약서 또는 계약서로 기록하게 되는데, A사는 B사의 인수를 앞두고 이와 같은 협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협약서에 인수기업과 대상기업간 협력사항을 명시하고, 인수계약 체결의 전제조건(대상기업의 주식가액 기준, 정식계약 전환 시점 등)을 명확히 적시해 성공적인 인수합병이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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