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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휴면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는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는데, 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분리 조치를 해야할지에 대해 본 법인에 질의를 해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보관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살핀 뒤, 분리 보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 분리보관할 것을 권고했으며, 분리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자문서를 통해 제시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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