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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수집, 위탁, 제공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벤트홍보기획사인 A사는 대행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DB를 대행사에 위탁 계약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대행사는 광고주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바, 법적문제 발생 가능성 및 개인정보 고지 양식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탁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권한을 위탁 받은 뒤 수탁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공지될 개인정보 고지 양식을 검토하여 불분명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수정하였으며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점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적법하게 개인정보의 수집, 위탁,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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