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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서비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해 당사자 적격 흠결을 밝혀 신청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자는 서울 소재 국립대학교 컴퓨터 동아리 대표이고, 채권자는 채무자 동아리에 몸담았던 개인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강의평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사건 채권자 신청이 당사자 적격이 흠결돼 부적법함을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조직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이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비법인 사단에 관한 소송은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거나(민사소송법 제52),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재판을 받게 하면, 대표자 개인이 해당 조직에서 탈퇴하거나 그 소송의 목적물과 관련된 업무를 맡지 않는 평회원으로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그 재판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귀속은 점유권과 같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나 저작권과 같이 관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가 아닐뿐더러, 설령 채무자가 현재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는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기여한 점도 없으며, 한때 한때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후에 다시 채무자들에게 그 권리를 반환했다는 점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자신이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서비스를 새롭게 론칭했고, 그 과정에서 법적 이슈가 발생하자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상기 이유로 인해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점과, 채권자의 신청 이유들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재판부에 이 사건 신청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답변서를 받아본 채권자는 신청을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