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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표준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투자컨설팅사인 A사는 직원 및 프리랜서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 단시간 고용, 프리랜서 고용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각 고용형태 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조항들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단시간 고용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점을 알리고, A사가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유형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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