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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인, 정보제동 동의 등을 전자문서화 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홍보대행사인 A사는 태블릿PC 등을 통해 약관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화한 형태로 보관하고, 이를 암호화된 이미지로 변경하여 DB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A사가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적법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전자서명법 등에 따라 전자서명이 실제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시 주의사항까지 포함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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