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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자동차 전장업체와 대만 전자제품개발업체간 체결될 제품개발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자동차용 전장 부품을 개발·공급하는 A사는 대만 전자제품개발업체의 의뢰를 받아 자율주행관련 전자부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별 해석상 A사가 과도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조항들을 수정하고, 계약 해지 권한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에게도 해당 권한을 부여한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계약에는 A사와 대만 전자제품개발업체간 계약을 중개하는 업체가 존재했는데, 해당 업체에게 불필요한 권리를 부여한 부분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적 분쟁 발생시 귀책사유를 명확히 따진 뒤 A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항에 새로이 담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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