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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2P 관련 익명조합의 설립과 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P2P 관련 익명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관련 사업의 적법성과 익명조합의 설립절차, 운용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상 익명조합의 설립요건과 절차를 확인한 뒤, 익명조합의 설립요건인 익명조합원의 출자와 영업자의 이익분배의 방법과 각 절차별 주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주의해야 할 익명조합의 투자금, 투자대상, 배당 관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조합원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때에 카드결제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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