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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사업자의 한국법인 또는 지사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에 법인을 둔 가상화폐사업자로서 향후 한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한국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사 설립의 법적 차이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회계·세무 측면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의무의 차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근거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법인과 지사의 조직, 운영, 이익과 책임의 귀속, 실무적 측면에서의 차이점과 해당 영업행위에 가장 적합한 형태 등 A사가 국내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안정적이고 월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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