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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사업소의 한국 지사 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해외법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개발·채굴하고, ICO를 진행하고 있는 A사는 한국 지사를 설립하여 채굴한 가상화폐를 이전시키고, 한국 지사가 이전 받은 가상화폐를 거래소가 프리세일로 모집한 비트코인과 교환하는 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형태와 절차, 변동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및 정부의 규제방침 상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가 국내에 설립하는 지사의 형태, 법적 성격, 해외법인의 국내 지사 설립 절차, 주의사항 등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법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가상화폐를 거래소가 프리세일로 모집한 비트코인과 교환할 때, 해당 거래를 외국환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법 및 세무·회계 상의 세부적인 주의 사항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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