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활용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마케팅 전문기업인 A사는 모바일 사용자에 한하여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매장정보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신고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종류와 서비스 제공의 형태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위치정보보호법 상 해당 서비스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 신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관련 법 상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자 동의 획득, 보호조치, 위치정보의 누설 금지 의무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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