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에서 진행된 프리세일을 통해 모집한 비트코인의 소유권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사업자인 A사는 해외법인을 통해 진행한 프리세일로 모집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은 프리세일로 모집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입증이 필요하며, 미입증 시 비트코인을 이전하도록 A사에 요구하고 있는바, A사는 이러한 요구의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프리세일로 모집한 비트코인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프리세일 당시 작성된 ‘교환거래 요청 및 확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비트코인이 이전될 경우의 소유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요구의 타당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조세법 등에 따라 비트코인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회계 이슈와 해결방안까지 자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A사가 가상화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