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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 제공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및 무선통신 솔루션 사업자인 A사는 긴급출동상황 발생 시에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해당 장소의 위치정보, 상호명 등을 보안업체에 전달하고 112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정보 등을 보안업체에 제공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및 A사가 실제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제공 목적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들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 정보제공의 적법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하는 한편, 긴급출동상황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A사가 유의해야 할 법적 이슈와 해결 방안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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