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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성 문자전송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 하였습니다.

 

이벤트대행사인 A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 중 문자로 안내되는 서비스가 광고성 문자전송 또는 과대 과장광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A사가 질의한 해당 서비스의 문자내용 및 관련 이용약관을 파악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안내서, 표시광고법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문자의 내용별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해당 여부 및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표시광고행위 여부에 대해 법률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해당 서비스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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