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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서브컬처 위키백과 리그베다위키(옛 엔하위키)’ 운영자를 대리해 엔하위키 미러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기인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리그베다위키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리그베다위키는 국내의 대표적인 서브컬처 위키백과이며, 과거에는 엔하위키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fork)한 위키백과입니다.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를 지속적으로 크롤링(crawling)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이를 자신의 사이트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엔하위키 미러 운영자가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미러링 행위의 금지, 그동안의 침해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관련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1심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적었고,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했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와 관련한 중요 논문들을 찾아 제시하고, 특히 원고가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입증하여, 원고의 노동과 노력은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 이후 이어진 형사소송에서도 피고(피의자)의 피의사실이 모두 인정됐으나, 피고가 원고를 위해 손해배상액 전액을 공탁해 기소를 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UCC 사이트 운영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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