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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ICO를 위한 자금모집과 ICO 참여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ICO를 통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실행하기 전 가장 적절한 자금조달의 방식, 해당자금을 통한 해외 ICO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여러 자금 조달방식 중 투자자문업을 통한 조달, 엔젤 투자자 또는 벤처캐피탈로부터의 조달 방식에 대하여 면밀한 법률검토를 선행하였습니다. 특히 각 방식의 차이점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A씨가 구상하는 사업에 가장 적절한 자금조달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의 ICO전면금지 조치 및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의 ICO 규제 정책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외 ICO의 적법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가장 적절한 사업의 방향에 대해 법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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