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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인 A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특정 상품 판매 및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하였으며, 신규 비즈니스모델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와 유료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위반 시 처벌의 정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비즈니스모델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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