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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피고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의뢰인)2010년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중고폰 매매업자는 이를 복원해 인터넷 등에 유포했습니다.

 

원고가 유포 사실을 인지할 시점에는 이미 수많은 사이트에 사진 등이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유포자를 찾아내 형사고소하고, 본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들의 사진 등의 게시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이로 인해 피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소장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원고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이러한 점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의의사를 밝혀왔는데, 원고가 원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주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보전할 수 있도록 남은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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