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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주상복합 상가 내의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상가 내의 약국 A는 영업장인 약국의 전유부분과 맞닿은 공간을 허물고 자동문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여부, 상가관리규약상 동의 절차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요청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해당 상가의 상가관리규약은 물론 상가의 설계도면상 약국 A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문 설치의 적법성과 상가관리규약에 따른 동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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