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협약서(이하 ‘NDA’) 국영문 버전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영상장치 개발사인 A사는 자사가 개발한 운전보조장치의 기술검토를 위해 B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사에 제공한 기술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NDA 또한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기술검토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사전에 합의한 공개 가능한 정보, 비밀로써 유지해야할 정보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NDA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의 추가,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정보의 예외, 유출시 법적 책임 등의 조항으로 작성된 국영문 NDA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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