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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판매의 포장방식의 변경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A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포장방식을 변경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A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변경된 포장방식을 통한 판매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위반시 제재,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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