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인포모셜광고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광고대행사인 A사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인포모셜 광고(보험상품 등)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광고는 ① 광고 화면에 노출된 A사의 전화번호로 고객이 상담을 요청, ② 이후 보험 안내전화 진행, ③ 보험상품 가입 고객에 한하여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획득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이때에 A사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경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홈쇼핑 광고와는 다르게, 인포모셜 광고는 고객이 직접 A사에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검토한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들을 근거로 A사를 개인정보 수집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 방안과 범위, A사가 관련 법령상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이슈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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