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해임된 직원의 PC열람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국가연구원 중 1곳인 A연구원은 몇 달 전 실형이 선고되어 해임된 전직 연구원이 사용하던 PC내 자료, 이메일 기록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관련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연구원이 전직 연구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해당 기록을 열람하는 목적을 확인하였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A연구원에게 PC열람권한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준수 필요성, 열람 가능 범위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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