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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 동의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보험판매대리업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상담원이 해당 개인정보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A사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동의 형태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영업시스템 상 A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원이 A사와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A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의 종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의 필요성, 상담원에게 별도로 취해야 할 법적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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