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를 대리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채무자)는 유흥업소에서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신청인(채권자)는 신청인 등 수금업무 담당자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신청인은 유흥업소에서 주류대금을 수금해 중간 관리자인 피신청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일부 고객이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외상대금이 쌓였습니다.
외상대금이 쌓여 금액이 커지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횡령을 대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자고 요구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외상대금을 횡령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정증서도 폐기하겠다고 말하며 공증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대수롭지 않게 피신청인의 청구에 응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주류대금 수금업을 그만두고 살다가 최근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신청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청구이의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이 신청한 강제집행은 집행증서 상 청구권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