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의 권리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개발·공급하는 A사는 국내 유명 기업인 B사와 소프트웨어 공급계약(1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B사 및 B사의 계열사와 커스터마이징 계약을 체결(2계약)하였으며, 이때에 커스터마이징 된 소프트웨어의 분리가능성, 소유권 등에 대한 법률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1계약의 내용과 협의사항 등에 대해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계약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커스터마이징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며, 커스터마이징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판례와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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