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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모 공제회의 의료자문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령 질의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공제회는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의료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보를 제3(의사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찾아봐달라는 요구사항도 전달해왔습니다.

 

본 법인은 A공제회가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자문의 범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A공제회는 의료정보, 즉 건강정보를 수집하고자 했는데,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의해 민감정보로 취급되며 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서 양식도 작성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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