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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무원 공제단체의 개인정보 분리보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단체는 공무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시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 계약 중 일부를 재보험사에 출재처리합니다. 이때에 가입자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지정하고, 삭제 또는 분리보관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단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식별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판례와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A단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비식별화작업을 거쳐 개인정보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검토를 거쳐 A사가 적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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