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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홍보마케팅 전문기업으로, B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하여 할인쿠폰 및 문화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에 A사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고객들에 한하여 A사 및 B사의 새로운 이벤트에 대한 광고가 가능한지 여부, 이벤트 명칭에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추진하는 이벤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및 고지 내용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새로운 이벤트나 상품 광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추가 동의의 필요성, 이벤트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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