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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이송결정된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집중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1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고, 1심은 이를 결정해주었습니다.

 

1심 결정에 본 법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1심은 민사소송법 제35조를 근거로 이송을 결정지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법인은 1심 결정과 달리 이번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청구내용 등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안소송의 특별재판적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취소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