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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2P대출중개업의 간접투자 및 투자한도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P2P금융, 투자, 크라우딩펀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P2P대출중개업체로 대부업 연계형 P2P대출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는 지난 2월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및 자본시장법, 상법, 대부업법 등 유관 법령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제반사항을 바탕으로 우선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대해 살폈습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법인 또는 자회사설립, 익명조합을 통한 간접투자의 적법성 등 P2P금융에 대한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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