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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피상고인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상고인(원고, 의뢰인)은 채용포털 잡코리아이며 상고인(피고)은 사람인에이치알입니다. 피상고인과 상고인과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1,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고인이 피상고인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채용정보 웹사이트에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 한 뒤,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인터넷 웹사이트)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 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입니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상고인을 대리해 피상고인이 채용정보제공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노력, 채용정보가 포함된 HTML 소스코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사람인이 HTML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기 위해 행한 웹크롤링 태양을 면밀히 분석·조사했습니다. 이후 상고인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증거 등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16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고인의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임을 판결했고, 이듬해 4월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931, 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며 저작권 침해도 인정했습니다.

 

상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내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후발업체의 무임승차(웹크롤링, 모방, 무단복제)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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