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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지관인 A기관은 공무원(회원)들로부터 A기관의 상품 가입시 받은 동의서에 의거하여 계약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안내 문자 또는 E-mail을 발송해도 되는지 여부, 마케팅 매체에 대한 수신동의를 한 회원들에게는 매체(문자, E-mail, 전화 등)와 상관없이 마케팅을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기관의 동의서 양식 및 마케팅 매체에 대한 수신 동의의 내용을 검토한 뒤, 동의 받은 항목의 종류, 항목별 목적 등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내 문자 또는 E-mail 발송의 위법성, 매체와 무관하게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고객 동의가 필요한 부분, 계약서 상 동의에 대한 내용을 더욱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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