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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제품판매 컨설턴트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주방기기를 수입·판매하는 A사는 전국 각 지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각 지사는 컨설턴트를 통해 해당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다만 컨설턴트는 A사의 제품에 대한 직접 판매자가 아니며, 중개대리에 대한 판매 수수료만을 받을 수 있는 자로, A사는 이러한 컨설턴트와의 계약을 위해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지사의 지위,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컨설턴트의 의무 및 책임, 계약의 종료, 교육 및 홍보 등의 조항은 물론 중개대리만을 하는 컨설턴트의 세금 납부의무에 대한 조항 또한 추가함으로써 A사가 제품을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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