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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 및 이전받는 자 모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이전받는 자의 성명(명칭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철회 방법·절차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사이트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사이트 양수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회원가입이 필요한 B사이트를 양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B사이트는 이미 사이트 장기 미이용 회원들에게 기한 내에 별도의 연락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의 보관 및 처리방침에 관한 고지를 하였으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용자에 한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사는 사이트 양수 전, B사이트에서 별도로 분리·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상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조항 및 B사이트가 회원들에게 안내한 내용 등을 파악한 뒤, A사가 사이트 양수 후 분리·보관 중인 회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포인트와 같은 예치금을 보유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 개인정보를 이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용자의 유형 등 사이트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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