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나 심볼과 같은 지식재산 권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화장품 등 코스메틱 브랜드를 운영하는 A사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의 국내 독점사용권자인 B사와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캐릭터 등을 사용한 화장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후 A사는 중국·홍콩 등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총판사 C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C사의 역할은 중국 현지에 있는 드러그스토어(Dugstore) 등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A사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A사는 이 상황에서 현지의 드러그스토어가 혹여나 B사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혹은 드러그스토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는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각사와의 계약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상표법상 병행수입의 규정과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당사자별 계약 위반시 법적 책임, 지적재산권 독점권에 대한 사용 범위, A, B, C사가 체결한 계약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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