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외국법인이 한국령 내에서 Wi-Fi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인 A사는 일본의 전기통신사업자인 B사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고속선(일본국적)을 운행함에 있어 한국령 내에서 승객들에게 무료 Wi-F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대한민국 법령상 적법한지 여부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한국령 내에서 일본국적선 내 Wi-Fi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구분하여, 일본국적 선박 내에 일본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와 A사(한국법인)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Wi-Fi 서비스 제공업의 허가요건, 절차 등을 파악한 뒤 외국법인이 Wi-Fi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Wi-Fi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접속로그 정보 취득시 적법한 절차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Wi-Fi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이용자 정보(MAC 어드레스, 메일주소, 로그기록 등)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의 적법성 등을 파악하여, 문제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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