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간 거래나 기술협력 관계를 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비밀유지협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요구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 사내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검토하고 협약서 내용을 협력 기업과 함께 조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조팀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조팀이 있는 기업일지라도 외부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국내법 위주로 NDA를 작성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 경우 자칫하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해야하는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DA 작성 및 검토는 국제거래법의 근거가 되는 미국법 또는 체결국의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있는 외국변호사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NDA의 근간이 되는 계약의 특성, 보호해야 할 정보의 종류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B사와 일본의 유명 반도체장비제조업체 T사와의 영문 NDA 검토를 하였습니다.
B사의 고객사인 T사는 B사의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개되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NDA 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T사로부터 제공받은 NDA 영문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국내변호사의 1차 검토에 이어 외국변호사의 2차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협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분석, 기밀정보의 종류와 의미 및 기밀로 분류될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각 조항별 분석을 통해 B사에 불리한 조항의 유무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NDA는 전형적인 NDA조항 내용 외에도 ▲B사에 불리하게 적용된 계약기간, ▲NDA 해석에 필요한 준거법 미지정, ▲소송발생시 관할지역(나라) 미지정 등 수정 또는 양사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법률 의견들을 전달함으로써 양사간의 NDA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