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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입찰 제안서 내용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웹인터페이스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제출한 제안서와 유사한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한 B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안서의 비교·분석, 관련 판례조사 등을 통해 A사의 제안서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용역제안서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AB사의 제안서의 유사성 판단, B사에 대한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 등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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