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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개인정보 수집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A는 제3의 업체가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사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및 별도 내부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업체A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종류, 수집목적, 이용형태 등을 검토한 뒤,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 위탁, 보호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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