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 8. ‘얼굴 인식 기술’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기관은 웨어러블 장치 카메라를 이용한 ‘얼굴 인식 기술’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생체인식정보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폈으며, 국내법상 생체인식정보의 이용에 관한 개별적 법령이나 지침이 없는 관계로 A기관이 구현하고자 하는 ‘얼굴 인식 기술’을 정보수집, 기술, 이용목적 등 세부 사항으로 분류하여 사항별로 관계법령에 적용・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기술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초상권 침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여부 등 A기관이 구현하고자 하는 생체인식기술에 관한 법조항, 법적 문제 발생여부, 대응 방안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구글의 개인정보 이슈, OECD, EU등의 논의를 추가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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