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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4월 D 전자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요구에 응할 계약상 의무, 감사 약정의 체결, 감사 범위의 특정, 감사 비용의 분담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관련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software license compliance audit)는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부터 라이선스 권리를 취득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 대해, 그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법령상·약관상 의무나 라이선스 범위를 준수(compliance)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 PC 등을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라는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그 남용사례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가 남용되지 않고 본연의 취지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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