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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3F사의 해외 본사가 한국지사에게 협력업체의 회사정보를 본사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F사의 한국지사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규제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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