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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3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이익배당 시 이익배당을 받을 사원뿐만 아니라 해당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질권자에게도 이익배당 결의의 사실을 통지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 질권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은 없는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판례도 존재하지 않아,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의 모든 조문을 분석하였으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관련조문 및 유추적용된 조문을 전부 해석함으로써 적절하고 안전한 결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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