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 공연제작사A의 저작권 계약서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는 ‘가’공연의 저작권자로 B공연장과 ‘가’공연에 관한 저작물 이용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해당 공연에 사용된 음원(클래식음원)을 음반으로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클래식음반도 해당 공연의 2차적 저작물인지의 여부, 2차적 저작물일 경우 B공연장과의 수익분배, 수익분배의 기준 등에 대해 저작권법 및 판례에 근거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