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회사 업무와 별도로 직원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A업체의 직원인 B씨는 ‘개인사업자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였으나, 프로그램 제작사 측에서는 A업체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하였다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의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배포할 당시의 약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저작권법,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한 판례 등을 근거로 A업체와 B씨가 저작권법상 책임이 있는지, 프로그램 제작사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대해, 사이트라이선스(site license)로 공급되었는지, paid-up 방식으로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및 합의금요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