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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 3. D그룹의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B사가 등록 권리자인 A사에 대하여 상표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정상품에 없는 저명상표를 침해한 경우 과거 사용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권제도 및 국제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니스분류)로의 심사기준 변경의 의미를 선결적으로 밝힌 후, 선사용권 주장가부와, 상표법 제67조 내지 제6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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