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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74, 서브컬처 위키백과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운영자를 대리해 엔하위키 미러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원심 판결(201612)도 승소로 이끈 바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리그베다위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위키백과 등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의 운영자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데이터베이스권의 법리 해석에 기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건요약

원고(피상고인/의뢰인)는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상고인)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던 자입니다.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는 국내의 대표적인 서브컬처 위키백과이며,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한 '미러사이트'입니다. 리그베다위키의 포크사이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위키를 지속적으로 크롤링(crawling)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이를 자신의 사이트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게다가 광고도 게재해 부당이득도 얻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독자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긴 했으나, 절대 다수의 콘텐츠는 여전히 리그베다위키 소유의 저작물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리그베다위키(구 엔하위키)의 운영자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엔하위키 명칭 사용 금지, 미러링 행위의 금지, 그동안의 침해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도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피고가 취한 이익의 액수에 대해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너무 적었고, 또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무임승차를 통해 취한 이익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아냈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와 관련한 중요 논문들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매월 1~2회에 걸쳐 해외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밝혀내는 동시에,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에 대한 국내 첫 인정 선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는 1, 2심 패소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UCC사이트에 작성된 수십만개의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검증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미러링한 제3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딩케이스로서 본 판결의 의미 (글 : 최주선 변호사 )

본 법무법인은, 원고는 UCC 사이트 운영자로서, 상당수의 콘텐츠가 사용자들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을 원고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는 그와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우리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데이터(=소재)와 데이터베이스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UCC 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자들이 작성한 데이터(소재)의 저작권자는 될 수 없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가 될 수는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UCC 사이트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내의 선례는 없었기 때문에 국내 학계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투자가 인정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국내 학계의 논문들과, 이에 더하여 해외의 관련 논문이나 선례를 찾아가면서 보다 풍부한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하려 노력하였고, 특히 실제로 원고가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년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입증하여, 원고의 노동과 노력은 분명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상당한 투자가 인정되는 사실적인 근거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시함으로써, UCC 사이트 운영자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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