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저작권사는 프로그램라이선스를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데, 기업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개인용과 기업용으로 구분된 라이선스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개인용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되는가?'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ZOOK(주크, PC원격제어프로그램)의 저작권위반 여부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H사는 ZOOK 개인용 프로그램을 개인이 업무상 사용한 행위가 ZOOK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업계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오픈캡쳐 저작권침해 분쟁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일반기업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까지 많은 기업들이 오픈캡쳐라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부터 받은 저작권침해공문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때 기업들은 개인용 프로그램을 기업에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건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본소), 2014나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판결) (사례보기)
한편 우리 「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제16조~제22조」에서는 저작권의 권능을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구성하여 각 권능에 한하여 저작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법무법인 민후는 오픈캡쳐 판례와 저작권의 권능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우선 컴퓨터프로그램의 파일을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 인스톨하는 행위, 인스톨 후 실행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상 어떤 법적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ZOOK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 약관 동의 -> 설치 -> 실행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러한 과정들이 저작권의 어느 권리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ZOOK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라이선스 약관(기업용과 개인용)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회사 직원이 ZOOK 개인용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과정중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
2.회사 직원이 ZOOK 개인용 무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
3.개별 사용자가 피고와의 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하여 ZOOK 개인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실행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이슈 이외에 저작권자가 배포하는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검토한 뒤 해당 약관의 효력과 그 범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H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