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입회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에 장기불황이 겹치면서 골프장측이 계약조항을 들어 입회비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골프장 입회금에 대한 반환청구는 계약 당시 약관을 면밀히 살핀 뒤 합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만약 골프장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신청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골프장 개인회원인 원고를 대리하여 골프장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는 2004년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골프장 회원가입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하였습니다.
2007년, 피고들은 운영회사로부터 골프장 사업권을 양수해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정식등록했고, 이 과정에서 회원권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회원들의 동의도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골프장 회원에서 탈회하고자 2012년 탈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원고의 탈회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접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입회금을 반환해주지 않다가 이듬해에 입회금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입회금 중 나머지는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아 입회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입회계약 등을 면밀히 살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회금반환의무를 증명해냈습니다.
체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와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입회금이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모집하는 자(회사 등)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므로 탈회 등으로 더 이상 회원자격을 부여받지 않는다면 반환돼야 합니다.
또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클럽 정식등록 전 입회한 회원은 클럽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후 본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입회금 원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클럽 정식등록 전인 2004년 입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클럽의 정식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후 이 사건 클럽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라 탈회 등으로 회원자격을 부여받지 않는다면 입회금이 반환돼야 하며, ② 피고들의 골프장 정식등록일은 2007년부터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입회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입회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